고시 제2023-6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1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호(2017.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3호(2018.0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0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6호(2019.0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9호(2020.0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17호(2020.09.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9호(2021.11.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0호(2022.09.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8호(2022.11.02.)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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