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8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07.02)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2호(2022.07.15)로 변경승인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 루원사업부(전화 : 032-450-842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440-4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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