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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1/01 (수)
내용

고시 제2023-6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20호
국토교통부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결합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