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345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45호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