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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1/08 (수)
내용

고시 제2023-637호

국토교통부고시2023-6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1(2022.05.27.)로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440-4512), 인천광역시 서구 미래전략과(전화 : 032-560-6814), 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전화 : 032-260-5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1108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