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1호(2022.05.27.)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440-4512), 인천광역시 서구 미래전략과(전화 : 032-560-6814), 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전화 : 032-260-5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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