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3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3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292호 |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
당초:
348,274.7㎡
변경:
359,559.7㎡
증감:
11,283.0㎡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심중리,
석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 공북리 |
6.2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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