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3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8호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호(2019.3.5.) 및 제2018-144호(2018.3.13.)로 고시된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상동∼밀양간 밀양강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재해예방 시설개량으로서, 노후화 교량 개량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을 기하고자 함
ㅇ 기존교량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으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증진
ㅇ 하천횡단 철도교량의 통수경간장 및 홍수여유고를 확보하는 시설개량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철도시설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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