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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7차), 개발계획(29차) 및 실시계획(30차) 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1/13 (월)
내용

고시 제2023-5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9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3, 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 택지개발계획 (29) 및 실시계획 변경(30)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031-8008-3251),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38), 용인시 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단(전화:031-8012-7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202311월 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