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9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택지개발계획 변경(29차) 및 실시계획 변경(3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031-8008-3251),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38),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단(전화:031-8012-7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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