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4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1호(2023. 4. 8.)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 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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