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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 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1/13 (월)
내용

고시 제2023-649호

국토교통부고시2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1(2023. 4. 8.)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1 13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 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