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4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3.
국토교통부장관
인증번호
(인증취득일) |
성명(법인명)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처분근거 |
제CPDS-2022-분리형-05호
(2022.10.21.) |
슈퍼히어로 |
인증취소 |
2023. 11. 1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 업체 사정으로 인한 인증 자진반납의사에 따라, 인증 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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