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442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2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