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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1/16 (목)
내용

공고 제2023-14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16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