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대로 혼잡도로(공단고가교~서인천IC)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ㅇ 첨부파일 : 인천대로 혼잡도로(공단고가교~서인천IC)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