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대로 일반화 구간 도로개량]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ㅇ 첨부파일 : 인천대로 일반화 구간 도로개량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