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4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
(주)엔에이치에프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청일자 |
2023. 11. 17. |
신
청
내
용 |
상 호 |
(주)엔에이치에프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자본금 |
1,149억원 |
신청취지 |
변경인가 신청 |
신청내용 |
공동주택 조기분양전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자금조달 구조 변경 |
연락처 |
TEL 02-2180-0908
FAX 02-2180-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