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23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23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및 「초성리역 역명 개정」, 「화전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1. 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