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의 업무 대행을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위탁 전문기관 고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 업무 |
협약일자 |
한국연구재단 |
이광복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지원사업의 출연금 관리, 연구개발과제 선정·협약 및 단계·최종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2조제1항에 관한 사항 |
202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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