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8호(2021. 9. 29.)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2-6908-9021) 및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정책과(전화 : 031-828-44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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