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9호(2022.05.16)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4202), 강서구 건설과(전화 : 051-970-472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단(전화 : 051-719-8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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