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6호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1호(2019. 5. 3.)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1부(031-698-3056),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5693), 성남시 재건축과(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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