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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1/30 (목)
내용

고시 제2023-67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9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1) 및 실시계획(22) 변경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3, 8조와 동법 부칙(2007.4.20.) 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1) 및 실시계획 변경(22)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5567),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031-379-6935),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031-548-2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11월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