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97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7호(2020.10.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16호(2022.12.2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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