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1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1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51호 호남고속도로 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