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09호‘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 (DBS JOIS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