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9호(2020.12.16.)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062-360-3186) 및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062-613-178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전화:062-960-8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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