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9 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공동어시장 진입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