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3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0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의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2호(2019.12.27.)로 승인되고, 국토교통부 제2020-894호(2020.12.8.) 및 국토교통부 제2023-261호(2023.5.30.)로 변경 승인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을 고시하며,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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