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8호(2014.04.09)로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양주옥정 A-22BL)
1. 사 업 명 :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양주시 옥정, 고읍, 회정, 산북동 등 일원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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