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587호2023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3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아래 기업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12. 1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