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5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5(2023.04.28)호로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14차) 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3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 신도시사업과(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7-9619)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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