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4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29호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4공구)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당초:
1,469,095㎡
변경:
1,460,600㎡
증감:
감8,495㎡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삼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상대원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광암동,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암사동
구리시 토평동 |
21.93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신설,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편입용지 누락분 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
노선명 |
당 초 |
변 경 |
제29호 |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10~14공구) |
2016. ~ 2023. |
2016.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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