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5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45호(2023.7.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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