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3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2호(2023.6.23.)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6차)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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