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3호(2011.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3호(2014.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6호(2017.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87호(2019.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2호(2020.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1호(2021.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2호(2022.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49호(2023.8.2.)로 고시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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