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88호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12.1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고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12.26)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으로 환원 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과(055-225-4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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