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0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8호(2022.12.1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538),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사업1부(031-228-0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