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3호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80호(2021.12.22)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 승인 고시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6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90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 032-721-20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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