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792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94호(2011.09.09.)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9호(2013.07.16.)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의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조선시설용지) 조성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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