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8호(2022.12.22.)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4),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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