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호(2022.2.1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032-625-4908),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3부(032-721-20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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