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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2/27 (수)
내용

고시 제2023-8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1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7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400 수도권
2순환선
(화도-양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기정:
708,885

변경:
694,378

증감:
-14,50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경기도 양평군
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중동리,
옥천면 아신리
17.61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두물머리나들목 관리이관에 따른 도로구역해제 및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잔여용지 보상업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400 수도권제2순환선
(화도~양평)
2014. ~ 2023. 2014.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