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1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10호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7호(`18.03.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5호(`19.09.26.)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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