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
기정:
708,885㎡
변경:
694,378㎡
증감:
-14,507㎡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경기도 양평군
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중동리,
옥천면 아신리 |
17.61km |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서양평나들목 관리이관에 따른 도로구역해제 및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잔여용지 보상업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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