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61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 161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