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71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김해진례 C-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11호(2021.01.07.)로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