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1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