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9호(2023.11.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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