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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12/28 (목)
내용

고시 제2023-850호

국토교통부고시2023-8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9(2023.11.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4) 및 지구계획 변경(13)승인하고 같은 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1228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 및 지구계획 변경(1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