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7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6호(2022. 08. 1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전화 : 02-3677-28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전화 : 02-6177-4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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