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99호
제천강저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제천강저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제천시 건축과(043-641-63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지역균형개발부(043-901-44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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