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청주지북 B-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10호(2020.12.30.)로 승인 고시된 청주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주지북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청주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B-1BL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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