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2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2차),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 -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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